
행정 · 노동
한 공무원이 직장 내 하급자에 대한 폭언, 상습적인 지각과 부적절한 조퇴 및 공가 사용,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협박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강등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E 기획조정실 H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여러 비위 행위로 2023년 10월 31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1 비위행위 (직장 내 폭언): 2023년 3월 31일 사무실에서 하급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질러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과 불안감을 안기고 근무 환경을 저해했습니다.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2 비위행위 (상습 지각 및 부적절한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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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지각: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총 109일의 근무일 중 45일(40% 이상) 동안 1분에서 62분씩 지각했습니다. 부서장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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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과정에서의 결재절차 위반:
2023년 4월 14일, 정당한 결재권자가 아닌 주무관에게 조퇴 결재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징계 받으면 된다'고 말하며 승인 없이 퇴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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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공가 사용:
2022년 12월 8일, 공무와 무관한 개인 사생활 관련 재판 참석을 위해 공가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3 비위행위 (배우자 협박): 2023년 7월 10일경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외도 사실을 자녀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이 행위로 협박죄로 기소되어 2024년 2월 7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비록 비상상고 절차에서 공소기각되었으나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때문이었으므로 징계 사유는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2022년 10월 13일 허위 출장 및 여비 부당수령으로 정직 1월, 2009년 음주운전으로 견책, 2011년 소란행위 및 협박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폭언, 상습 지각, 부적절한 휴가 사용, 배우자 협박 등 여러 비위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비위에 대해 내려진 강등이라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저지른 직장 내 폭언, 상습적인 복무규정 위반,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의 배우자 협박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 여러 차례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비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징계 절차 중에도 새로운 비위(배우자 협박)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공무원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의 상습 지각, 결재 없이 무단 조퇴, 부적절한 공가 사용 등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근무 태도와 복무 자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성실의무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가 하급자에게 폭언하고 고성을 지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개인적인 관계인 배우자에게 협박을 가한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단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조퇴 등): 공무원이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이나 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가 정당한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조퇴한 행위는 이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공가): 공가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공무와 관련된 법원 소환 등 공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원고가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재판 참석을 위해 공가를 사용한 것은 '공무와 관련하여' 소환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 규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 (징계양정기준): 이 규정들은 공무원 비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각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또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예: 감봉-견책, 견책)에 해당합니다. 특히 원고가 2022년 10월 13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승진임용 제한 기간(18개월) 중에 새로운 비위 행위들을 저질렀으므로, 제5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수위가 2단계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징계 전력과 반복된 비위 행위가 징계 수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의 비위 행위라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우월적 지위 남용: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폭언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자 징계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이는 조직의 인화와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협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복무규정 준수: 상습적인 지각, 정당한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퇴, 개인적인 용도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등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 전력과 가중 처벌: 이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비위 행위가 반복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징계의 별개 판단: 협박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비위 행위는 형사판결과 별개로 공무원으로서의 징계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 사건에서 공소가 기각되더라도, 징계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