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현행지침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고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인사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보호소 현행지침 일체'는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각하하고, 나머지 두 매뉴얼 중 '보호구역의 경비'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이 법무부에 외국인 보호와 관련된 내부 매뉴얼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매뉴얼이 국가안보, 직무수행 지장, 인사관리 등의 이유로 공개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는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이 법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국가안보, 직무수행 지장, 인사관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청구된 정보 중 일부가 실제로 법무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지침 일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부분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보호구역의 경비'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해당 매뉴얼의 대부분을 원고에게 공개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보호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의 대부분이 공개되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보호외국인의 인권 침해 방지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보호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구역의 경비' 부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부 정보는 존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