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 A가 피고 교육부장관(이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2023년 어린이집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현장평가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등하원 차량 내 영아 보호장구 착용 여부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평가보고서와 상호확인서 등을 근거로 어린이집이 영아 안전보호 필수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원고 어린이집은 해당 평가가 사실과 다른 현장평가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원 차량에 탑승한 36개월 미만 영아 6명 중 1명(C)이 영아용 보호장구가 아닌 차량 내 일반 안전띠를 착용한 사실이 없었고, 영아용 보호장구가 5개만 마련된 것은 당시 하원하는 영아가 5명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B등급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린이집이 등하원 차량 운행 시 영유아 안전에 필요한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현장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영아 C의 보호장구 미착용 사실이 신빙성 있는지와 이를 근거로 한 B등급 결정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주된 다툼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B등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현장평가보고서 및 어린이집 부원장 D이 확인한 상호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하원 차량 출발 전 영아 C이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필수 평가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B등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현장평가보고서의 허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의 '필수요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영아용 보호장구 미착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필수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평가보고서와 어린이집 부원장이 서명한 상호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의 증명에 있어, 현장 평가 당시 작성된 객관적인 기록과 당사자의 확인이 중요한 증거가 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