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고가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3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원고는 진료기록부 작성 업무는 직원이 전담했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강압과 회유로 인해 범죄사실을 인정했을 뿐이라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수사기관에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반성 여부와 제재처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의 진실성 확보를 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