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여 법인 대표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장애인 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이 조달청 수주 사업에 입찰하여 낙찰되었다고 주장하며 D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감사제보가 장애인 기업 명의 도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사·처리하도록 했고, 원고의 포상금 지급 요청에 대해 포상금 지급 제한대상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포상금 지급 기준 미달 사유를 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포상금 지급 제한대상에 해당하여 위원회에 추천되지 않았음을 통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포상금 지급 제한 결정이 원고의 권리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았으며,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한 점, 포상금 지급이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