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4년 4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경찰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원고는 과거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이었다는 점과, 짧은 거리 운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거나, 최소한 정지 사유인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이전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4월 6일 밤 11시 50분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다음 날인 4월 7일 0시 27분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0.088%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는 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4월 22일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음주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차이, 짧은 운전 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8%) 미만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 이상에 해당한 경우)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거나, 적어도 0.03% 이상이었음이 인정되고,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짧은 거리 운전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공익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이 규칙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08두13791, 13807 판결 등):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도6285 판결 등):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상승기로 보일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지속 시간,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주차를 위한 이동'이나 '짧은 거리 운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단 한 뼈의 거리라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재범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는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재범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보다 늦고,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사 처벌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가능성 등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사유 추가는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유사한 사실 관계에 기초한 처분 사유는 소송 중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처분 사유 외에 다른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있다면 행정청은 이를 추가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