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유지 곤란과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이유로 이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에 부합하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물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적 어려움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1월 21일 오후 2시 5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4년 3월 7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A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음주운전의 거리와 경위를 고려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감경 사유가 아닌 가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므로, 원고의 직장 생활이나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59%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면허 취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이 운전면허 관련 처분을 내릴 때 따르는 세부적인 지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7두6946 등)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위 처분 기준에 따른 감경 사유가 없고 오히려 가중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은 내부 사무 처리 준칙이지만 해당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계 곤란과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은 고려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감경이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영구적으로 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결격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