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이라는 추가 질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A씨는 이 질병이 기존에 승인받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시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 시간과 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질병이 업무 또는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초 상병 당시 뇌 촬영에서 '양측 중대뇌동맥 폐쇄' 소견이 있었으나 당시 병증과 뇌 병변이 '우측 대뇌 반구 뇌경색'과 관련이 있었기에 법원은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 A씨의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이라는 질병이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재해와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이라는 추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상 기존 상병과 추가 상병이 해부학적으로 연관성이 없으며 추가 상병은 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근무 형태가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핵심 개념과 관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추가 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