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실제 중위 여행사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약 133억 5천만 원 상당의 용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약 22억 6천만 원 상당의 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실제로는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이 공급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2022년 7월 1일,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여 주식회사 A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중위 여행사로서 상위 여행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이 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며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주고받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실재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공거래 입증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도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남대문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