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가 소속 목사 및 전도사 17명에게 내린 정직 및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교역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와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이유로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교기관의 교역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도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 교회는 당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자 2022년 11월 13일 임시 당회를 열어 목사 F를 대리회장으로 선출하고, 대리회장에게 당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리회장 F는 2023년 1월경 임기가 만료된 법제·인사위원들을 다시 선임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교회운영규정(각 회장단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위원들을 선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참가인들은 대리회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리회장이 제안한 2023년도 교구 및 기관 배치안을 거부하며 기존 담당 구역에서 모임을 진행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교회는 대리회장 F가 구성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과 4월경 참가인들 17명에게 정직 6개월, 정직 1년 1개월,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가인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9월 25일 참가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구합84328호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참가인들(목사, 전도사, 촉탁전도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교단체의 내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제·인사위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교회운영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위원회 자체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원고 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