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 구로구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등으로 근무하던 참가인 17명이 교회로부터 정직 및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목회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양정도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교회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교회는 기존 당회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 당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자, 2022년 11월 13일 임시 당회를 통해 F 목사를 대리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후 대리회장은 2023년 1월 25일 법제·인사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새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임시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내부 단체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리회장 직권으로 위원들을 추천하여 선출하는 등, 교회 운영 규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참가인들은 대리회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며, 2022년 12월 18일 통과된 '2023년도 교구 및 기관 배치안'을 거부하고 기존 담당 구역에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대리회장과 새로 선임된 법제·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6일과 4월 8일에 걸쳐 참가인들에게 정직 6개월, 정직 1년 1개월,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가인들은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교회 대리회장의 목회자들에 대한 정직 및 감봉 처분이 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춰 과도한 징계 양정으로 인해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 인정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3. 사법심사의 대상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등 참조)
4.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5.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