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국방부가 긴급 입찰 공고한 군수품 구매 계약 3건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주식회사 A에 대해 9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B는 '소자 조립체 등 4종', '밸브 솔레노이드용 2종', '전지 축전식 등 17종'에 대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고, 주식회사 A가 1순위로 낙찰되어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3건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계약 기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으며, B가 1년 이상 여러 차례 계약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방부장관은 2022년 12월 각 계약을 해제하고, 2023년 8월 31일 주식회사 A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23. 9. 18.부터 2024. 6. 17.까지)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원제작사 폐업, 공급처 폐업, 원자재 수급 문제, 전쟁 등을 이유로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군수품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국방부장관의 9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의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주식회사 A는 국방부장관의 9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6월 17일까지 9개월간 국가 관련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이러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하고, 만약 해당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간 중에 또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재 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과거에도 6개월의 제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가중된 9개월의 제한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할 때, 해당 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군수품 조달의 중요성, 원고의 계약 불이행 횟수(3건)와 금액(합계 1억 원 초과), 피고 사업의 1년 1개월 지연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 입찰이나 군수품과 같이 중요하고 특수한 물품의 조달 계약에 참여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에 해당 물품의 규격, 단가, 납품 기한은 물론 단종 여부, 실제 납품 가능성, 공급처의 안정성 등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예를 들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 및 조달품목에 대한 규격, 단가, 납품기한 및 단종여부, 납품 가능 여부 등 조달에 관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서(투찰금액)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제작사의 폐업이나 공급망 불안정 등은 입찰 전에 충분히 예측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이거나,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던 상황이라면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코로나19나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도 계약 체결 시 이미 예상 가능했거나 납품 기한이 도과된 후에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전에 계약 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향후 계약 불이행 시 더욱 가중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이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