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B 및 C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재무제표에 계상한 후,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B와 C에 자궁경부암 진단시약을 공급하고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매출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B와 C와의 거래에서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전환사채 인수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