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화장품 원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관리총괄 이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면접 후 채용 내정을 통보했으나, 이후 입사를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내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의 발언은 채용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입사 보류 통보는 해고가 아니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