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한 것에 대해 피고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아동 본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이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에 더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