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A 유한회사가 부모로부터만 동의를 받고 자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 유한회사가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그리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A 유한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M' 앱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부모 등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유한회사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 대한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얻었으나 자녀 본인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A 유한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이용 동의)과 제2항(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그리고 제25조 제1항(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해당 아동 본인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A 유한회사에 내린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A 유한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치정보법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지 아동 본인의 동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동의가 아동 본인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8세 이하 아동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한 경우에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 제26조 제1항과의 차이를 근거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부모 역시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모의 일방적인 동의만으로는 위치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의 해석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이 조항들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즉 본인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 (14세 미만 아동의 보호): 이 조항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본인의 동의에 '더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지 아동 본인의 동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동 본인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위치정보법 제26조 제1항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 이 조항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해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특정 연령(8세 이하)과 특정 목적(생명 신체 보호)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본인의 동의를 대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을 들어 제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 동의는 아동 본인의 동의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입법자가 본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6항과의 비교: 원고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본인 동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치정보법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치정보가 가지는 민감성과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고 위치정보법에 제26조 제1항과 같은 특별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두 법률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아동 본인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동 본인의 동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모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시에는 아동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만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한 특별한 목적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서비스 약관 동의 절차는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유보 또는 철회는 아동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단독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