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프트웨어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최대주주 B가 상법상 의결권 제한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최대주주를 잘못 공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 회사에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5,4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들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과징금 산정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 B는 2015년 11월경 상법상 감사 선임 관련 의결권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지인의 명의로 차명 보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B 명의의 주식 수는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B은 2021년 4월경 차명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으며, 원고 회사는 이를 '지분인수목적: 명의신탁분 환수'라고 공시했습니다. B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2016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최대주주 B의 주식 소유 현황과 최대주주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에 과징금 5,440만 원을 부과했고, 원고 회사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회사 대표이사들이 직접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둘째, 피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원고 회사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별도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과징금 감면 사유가 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과징금 5,44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보고서 등에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직접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던 상무이사 C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회사에 귀속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대표이사에게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며, 그 이전의 대표이사들도 B의 주식 처분 행위 및 지속적인 경영 관여 등을 통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액수 산정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한국거래소의 제재금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과징금 감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 및 중요사항의 기재): 이 법 조항들은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 보고서들에 회사의 재무 상태, 경영 실적, 지배 구조 등 중요사항을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최대주주 B의 실제 소유 주식수와 최대주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 제1호 (과징금의 부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중 증권시장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 과징금 5,4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30조 제1항 (과징금 부과 대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특정 업무에 대해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건의 C 상무이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법인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취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대표이사 본인에게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고, 그 이전의 대표이사들 역시 최대주주와의 관계, 경영권 분쟁, B의 지속적인 회사 경영 관여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의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는 재량준칙(이 사건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같은 부과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적용에 오류도 없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재와의 관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 검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거래소를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거래소의 제재금 또한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과 유사한 성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감면 여부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