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활용 가능 자원 유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A센터는 재활용 의무 생산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회수 및 재활용 업체들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었던 일부 회수·선별 업체 및 재활용 업체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실적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 관련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A센터가 이들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판단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총 492,007,360원을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센터는 자신들이 피해자이며 실적 조작을 의심할 수 없었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센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A센터가 재활용 의무 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계약 업체들에게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업체들이 허위 또는 과다 계상된 계량증명서 등으로 실적을 부풀려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와 유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A센터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보고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총 492,007,360원을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센터는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이며 실적 조작을 알 수 없었기에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재활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약 업체들의 허위 실적 제출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 과다 공제에 대해 원고 A센터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센터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부과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A센터는 정관과 운영 규정에 따라 실적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사회와 사원 구성에 재활용업체 관계자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실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활용률이 저조했고, 허위 실적 적발 후에도 경미한 제재만 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센터에게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세법상 가산세, 특히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세법상 가산세의 법리:
2.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법리: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이해:
회원사나 계약 업체에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실적이나 증빙 자료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시스템만 도입하고 실제 활용률이 낮다면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조직의 의사 결정 구조에 지원금을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과도하게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의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단순 경고나 경미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업계에서 특정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면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법적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제재이므로, 단순히 피해자라는 주장만으로는 면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