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광원으로 근무했던 망인이 진폐증 진단 후 만성심부전으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이 이를 부지급하자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은 광원으로 약 7년간 근무했으며, 1999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 후송 중 사망했고, 사망 원인은 만성심부전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증 진단 후 만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배우자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가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의학적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및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에서 확립되어 있으며,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유족)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만성심부전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만성신부전 등 다른 기저 질환들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진폐증 또는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