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 A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3년간 소집 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집되지 않아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신고를 했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국적 선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대기하다가 장기 미소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국적법상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2022년 12월 30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장기 대기로 인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경우, 이는 국적법이 정한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