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국적선택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으나, 장기간 대기 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전시근로역 편입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전시근로역 편입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병역의무를 회피하지 않았고, 병역자원의 배분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