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경찰공무원 사단법인이 직원의 비위행위로 해고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 등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참가인)이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구제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참가인은 복직 후 다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다시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으나,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참가인의 정직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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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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