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사단법인 A의 직원 B는 당초 해고당했으나, 이는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회사 A는 과거 징계사유 중 일부를 근거로 B에게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정직 기간이 끝나자 B를 기존 사업개발본부가 아닌 용인신체검사의원으로 배치전환했습니다. B는 이 정직과 배치전환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은 부당하나 배치전환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직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배치전환' 부분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사단법인 A에 근무하던 직원 B는 과거 징계사유로 인해 해고되었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로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어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복직 후 회사 A는 과거 해고 사유 중 법원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들을 근거로 B에게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나자 회사 A는 B를 기존 사업개발본부가 아닌 용인신체검사의원으로 배치전환했습니다. B는 본인이 의료 관련 지식이 없어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출퇴근이 어려워지는 등 생활상 큰 불이익을 겪는다고 주장하며 정직과 배치전환 모두 부당하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에서는 일치했으나, 배치전환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배치전환마저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단법인 A가 직원 B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이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직원 B를 용인신체검사의원으로 배치전환한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배치전환'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배치전환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정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정직 처분은 여전히 부당하다고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개월 정직은 부당하며, 용인신체검사의원으로의 배치전환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직원 B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신체검사의원으로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배치전환 부분만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조항보다는 법원이 정립한 '징계재량권 남용' 및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통해 판단되었습니다. 주요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2. 배치전환의 정당성 판단 법리
3. 관련 내부 규정: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징계요강',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회사의 내부 규정이 징계 사유 및 양정, 배치전환의 기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징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배치전환(전직·전보)의 정당성 판단 기준
3. 중요한 기록과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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