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추가 부과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과정에서 추가된 정비사업비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인가를 받아 피고들에게 부과금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과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징수방법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과 부과금의 징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지만, 개별 조합원의 분담내역과 부과금 징수방법에 대한 의결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조합원들에게 부과금 내역을 통지했더라도 총회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나 의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