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정부의 기술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으나, 원고의 대표자와 관련자들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정부출연금을 환수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협약이 대표자의 사기 의도로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중복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행정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협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은 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중복 배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