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무로 전직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직이 업무상 필요가 없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며, 인사위원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업무상 실수와 재무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직이 필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참가인 회사의 전직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절차가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 회사의 전직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