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운송수입금 미납 및 교통사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를 당한 후,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운송수입금 미납, 교통법규 위반,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으며, 원고 노조는 원고 A의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송수입금 미납은 법률에 따른 의무 위반이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는 택시운전원으로서 중대한 잘못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사유가 노조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래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과 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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