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인 D의 촉탁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고,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를 신청했으나, 두 기관 모두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만 70세까지 고용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