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목재가공업체에서 장기간 고수준 소음에 노출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보다는 양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것으로 보아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만성 중이염만으로는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장기간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여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의 원인을 만성 중이염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9월 1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및 장해급여 지급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다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음 노출 이력과 의학적 소견을 통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특정 업무가 질병 발생에 통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선 합리적인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는지 여부도 중요한 법리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할 경우, 진단받은 질병과 업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질병은 소음 노출 강도(85dB 이상)와 노출 기간(3년 이상) 등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진료기록, 청력검사 결과,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의 감정 소견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유해요소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