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 턱걸이 훈련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부상을 입어 공무상병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국가유공자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상이가 '진구성 소견'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어깨 부상이 국가유공자법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 훈련으로 어깨 부상을 입고 공무상병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유공자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고 보훈지청은 원고의 어깨 상이가 '진구성 소견'(시간이 경과된 병변)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비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전투력 측정 훈련으로 입은 어깨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2023년 9월 21일 원고에 대하여 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어깨 부상이 전투력 측정을 위한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이며,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이의 원인이 외상성 급성 손상일 가능성이 높고 기존 질환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부상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 등을 공상군경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다친 경우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 국가유공자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군인의 경우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 이동 행위 등 포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대 3월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이 이 조항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 국가적 임무와 직접적인 연관성 아래 발생한 상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해외파병 임무 수행을 위한 전투력 측정 훈련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공무상병인증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인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투력 측정이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 실기·실습 교육훈련 등은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요건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상 발생 당시의 상황, 의료 기록, 수술 집도의의 소견, 동료나 상급자의 증언(인우보증서)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 소견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 감정 등 제3의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통해 부상의 발생 원인과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과정에서 '진구성' 등의 의학적 용어가 사용될 경우, 그 의미가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고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