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62,192,2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서는 원고가 해외 체류 신고를 하며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인 D동 주민센터로 발송되었고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주소가 실제 거주지가 아니므로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씨는 서울 영등포구 B 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62,192,22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 처분서를 원고가 해외 체류 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된 D동 주민센터로 발송했고, 이 처분서는 주민센터 직원에 의해 수령되었습니다. 원고는 뒤늦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송달이 실제 생활 근거지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루어지고 제3자가 수령한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인 당사자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0년 7월 23일 원고 A씨에게 부과한 과징금 62,192,220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의 원칙을 강조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처분서가 송달된 D동 주민센터 주소는 원고의 '행정상 관리주소'일 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주소'로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의 해외 체류 사실을 알았음에도 해외 주소로의 송달이나 공시송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직원은 원고의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등 적법한 서류 수령자가 아니었으므로 교부 송달 또한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연락은 적법한 전자송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등 중요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송달 방식이 적법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처분 통지서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되었거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회사 직원 등 적법한 수령 권한이 없는 자)가 수령했다면 해당 송달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해외 체류 시에는 행정기관에 정확한 해외 주소를 알리거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중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해외 주소를 알면서도 국내의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송달했다면, 이는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