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산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증 장해등급 결정(제13급)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진단받은 진폐병형이 공단의 판정(제1형)보다 심각한 제2형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료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공단의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71년 3월 1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산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A씨의 진폐병형을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하고 2023년 6월 5일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B병원에서 3/2형,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진단에서도 2/3형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1/2형으로 보아 제1형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공단의 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광산 근로자 A씨에게 결정한 진폐병형(제1형)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장해등급(제13급) 결정의 적법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원고의 진폐병형이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한 제1형이 아니라 제2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 병원의 감정의 소견이 모순점을 해명하지 못했고, 다른 병원의 감정의 소견은 공단의 판정을 지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병형의 기준과 판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진폐병형 제1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는 경우'이며, 제2형은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많이 있고, 큰 음영이 없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병형 판정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의 '완전분류'에 따르는데, 예를 들어 '1/2형'은 제2형이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제1형으로 판정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해당 근로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증명책임 원칙).
장해등급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폐병형과 같이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경우, 여러 의료기관의 소견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원 감정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이 모순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소명이나 보완 감정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근로자가 그 정도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감정 보고서의 용어나 수식어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의에게 직접 설명을 요청하거나 해당 용어의 의학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