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버스 운전 중 뇌출혈로 진단받은 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대제로 근무하며 장시간 운전과 높은 정신적 긴장,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과거에 협심증과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어 개인적 위험인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근무 형태와 높은 정신적 긴장, 불규칙한 근무주기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했으며, 이는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거 병력만으로는 뇌출혈의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