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원고가 같은 반 학생들인 D와 E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D와 E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성추행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D와 E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원고에게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렸고, D와 E에게는 조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잘못이 없으며, D와 E의 행위는 성추행이나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와 D, E의 나이와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D와 E의 행위는 성적인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난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