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교사가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받은 수당 외에 추가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수당 지급 방식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교육부장관의 재량권과 공무원 보수 규정의 특별 규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중국 B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원소속기관인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등을 받았고 B학교로부터는 월 11,000위안에서 14,200위안 상당의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직책수당 주택수당 복리후생비 등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교육부장관이 파견교사에게 지급할 수당의 구체적 내용을 B학교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것이 무효이며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수당 간의 차액인 중국 인민폐 473,118위안과 236,900원을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학교가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교육부장관의 선발계획이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교원의 보수는 국가 재정 상황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모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무원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직무 및 생활 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선발 계획에 따라 B학교가 지급한 수당은 유효하며 원고의 추가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및 제47조 제1항 (근무조건 법정주의): 공무원의 보수는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가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봉급 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지급 범위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제1항 및 제2조: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교육법) 제31조 제2호: 국가는 재외교육기관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 파견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은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법리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참조):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국가 재정 상황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사항을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 행정부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해외 파견 근무 시에는 파견 공고문과 선발 계획에 명시된 각종 수당 근무 조건 승진 가산점 등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야 하지만 교원의 해외 파견 수당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 상황 파견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이나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이 특정 법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한 그 기준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지원 당시 명시된 조건에 동의하여 선발된 경우 추후 추가 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