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N 주식회사가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시행사 운영비 28억 5,000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N 주식회사는 이 운영비가 건물의 취득과 무관하거나 일부만 관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N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신탁회사가 시행사에 지급한 '시행사 운영비'가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2021년 6월 2일 N 주식회사에 부과한 취득세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인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행사 운영비 총액 28억 5,000만 원이 신축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은 해당 물건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는데, 시행사 운영비는 건물의 건축뿐 아니라 분양 등 다른 사업 활동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통해 해당 비용이 건물의 취득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에게 지급하는 운영비는 그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과 분양 등 다른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정확히 분류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비용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관련된 비용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취득세 관련 비용 지출 시 상세한 증빙 자료(계약서, 지출 내역, 용역 보고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문제 제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사 운영비와 같이 포괄적인 명목의 비용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