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신탁회사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과다 신고된 취득세 환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과세표준을 증명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E 주식회사가 부동산 개발을 위해 신탁회사인 원고와 체결한 신탁계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시행사 운영비를 지급받았고, 이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가 분양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한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행사 운영비가 건물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시행사 운영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세경 변호사
법무법인안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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