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네 차례 모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했고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고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는 기속행위(재량의 여지가 없는 의무적 처분)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원고 A의 언행, 보행, 혈색 등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측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2022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셨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으며,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면허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있었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와 제44조 제2항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그중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의 면허 취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상당한 이유가 있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재량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 등 금지): 이 조항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원고의 언행, 보행 상태, 혈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관이 원고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했고, 원고가 이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운전자의 언행 상태(어눌함, 버벅거림), 보행 상태(비틀거림), 혈색(붉은 안색, 충혈된 눈)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음주운전 의심 여부를 판단하며, 이러한 판단은 법원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대부분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로 간주되므로, 면허 취소가 가혹하다는 개인적인 사정(예: 업무상 운전면허 필수)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미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벌금형과 같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