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회사 A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 문제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피고보조참가인 F를 언론 보도 이후 해고했습니다. 회사는 F의 해고 사유로 '동성 간 성추행'과 '회사 및 동료 사원 명예훼손'을 들었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이중징계 및 징계양정 과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직원이 2018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2019년, 당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F(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2022년 1월, 한 언론사가 고인의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F의 당시 인터뷰 내용을 함께 공개했고, 이 인터뷰에서 F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사회적 공분이 일자, 원고 회사는 F를 '동성 간 성추행'과 '회사 및 동료 사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작업장 질서 혼란'을 사유로 면직(해고)했습니다. F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F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F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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