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가상자산 폭락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여권 반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이미 국내로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여권 반납명령의 효력이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06년부터 싱가포르에 거주하다가 2020년 6월 귀국하여 주식회사 D코리아에 입사한 후, 2022년 4월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했습니다. D코리아가 개발·발행한 가상자산 'K'와 'J'가 2022년 5월경 99% 이상 폭락하는 'K 사태'가 발생했고, 주동자 E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 A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원고 A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피고 외교부장관은 2022년 9월 16일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 A에게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 통지가 2회 반송되자 외교부는 2022년 10월 7일 홈페이지에 공시하였고, 원고 A가 지정된 반납 기간인 2022년 11월 4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 여권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여권 반납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 과정에서 이미 귀국하여 수사를 받고 새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자인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 반납명령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소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가 피고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반납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2023년 11월 30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상의 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법적 침해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도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고 그 취소를 통해 실제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해야 합니다. 원고 A는 이미 귀국하여 수사를 받았고, 피고인 외교부장관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해 줌으로써 기존 여권 반납명령 처분의 효력이 사실상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더 이상 해당 처분의 취소를 통해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처분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귀국 및 수사 협조 등으로 체포영장의 목적이 달성되어 새로운 여권이 발급된 점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소송의 기본적인 전제인 '소의 이익'과 여권 관련 법규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지만, 행정소송의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로, 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필요성 또는 실효성을 의미합니다.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고 그 취소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 반납명령 처분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소멸되었고, 더 이상 처분 취소로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이 조항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이 조항을 근거로 여권 반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해외 도피를 방지하고 수사 또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여권의 반납명령): 이 조항은 여권의 발급 제한 대상자(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미 발급된 여권을 외교부장관이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 A는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8호 (여권의 효력 상실): 이 조항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여권의 반납을 명령받은 사람이 반납 기간에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해당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A가 공시 송달 이후에도 지정된 반납 기간(2022년 11월 4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여권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여권 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수사 협조와 행정청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새로운 여권이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으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는 목적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고 취소 시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만약 소송 중 처분의 효력이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나, 다른 조치(예: 새로운 여권 발급)로 인해 원고의 권리 침해가 해소되면, 더 이상 해당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등의 사유로 여권 반납명령을 받은 경우, 여권법에 따라 여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상실된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협조함으로써 행정처분(여권 제한 등)의 목적이 달성되면,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처분의 하자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처분 자체를 취소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각자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