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경영 컨설팅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은 자신들이 거래처에 ERP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입처'라는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매출처들과 ERP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이 개발용역을 다시 위임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ERP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총 3건의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5억 5천 1백만 원)를 수취했습니다.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 B의 직원이자 공동사업자였던 L이 설립하였고, 이후 대표자가 M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조사 후 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고 B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32,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ERP 프로그램 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지급된 대가도 용역에 대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L이 ERP 개발에 필수적인 인물이어서 그의 요구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재하고 법인 설립을 도왔으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수정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정상적인 거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발급된 '가공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이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세무서장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세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이 제기한 피고 강남세무서장 및 노원세무서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