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건어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내부 장부와 세무 신고용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직원 또는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약 420억 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약 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장부에는 자신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단순 중개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정당하게 신고되었거나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거래 및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액 모두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로 보아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건어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제조상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소매상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세무 신고용 장부와는 별개로 실제 거래 내역이 담긴 이중 장부를 사용하고 직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 총 420억 4,658만 73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약 65억 365만 9,07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 장부 내 중개거래와 차명계좌 입금액은 자신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 중개거래' 부분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매출 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중 장부와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 건어물 도매업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사업자의 매출로 추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조세의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및 실질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일부 거래를 단순 중개거래로 주장했으나, 실제 거래 과정에서 물품의 단가를 결정하고, 대금을 요청하며, 이익을 수취하는 등 공급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의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기반합니다. 즉, 표면적인 거래 형태와 달리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주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매출 누락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나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해당 계좌가 사업의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 거래에서 매출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다른 용도의 자금 혼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차명계좌 입금액이 개인적인 거래 등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좌가 원고의 매출 수령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고 매출이 아닌 다른 자금의 혼입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매출 누락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 서류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처분이 일부 감액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다르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적법한 세금계산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중 장부의 작성은 매출 누락의 명백한 증거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차명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탈세의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거래 형태의 실질과 관계없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등 충분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 당국은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험칙과 간접적인 사실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증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