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 판정 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해오던 망인 B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망인 B가 2021년 6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처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자문을 거쳐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망인 B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과 과거 진단받은 진폐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인과관계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이 2012년 이후 급격한 진행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망 전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령, 흡연, 고지혈증이 있었고 망인이 사망 시까지 흡연을 지속하는 등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폐증 환자에게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심혈관질환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직접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진폐증과 급성 심근경색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 또한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감정의의 소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진폐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일종입니다. 이 경우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즉 업무상 질병(진폐증)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리적 판단 기준 –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인과관계'란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적어도 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과정 이상으로 사망을 앞당기거나 악화시켰음을 의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폐증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있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진폐증의 직접적인 합병증으로 인정되거나 진폐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진폐증의 진행 상태, 망인의 다른 질환 및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폐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