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업구역 내 주택 2채(E호, F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는 이 중 E호를 G에게 매도하고, G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A를 '조합설립 인가 후 일부 매매'를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여전히 F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와 G을 1인의 조합원 및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5년 12월 2일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원고 A는 당시 사업구역 내 주택 E호와 F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2019년 8월 19일 E호를 G에게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위 부동산(E호)에 대한 조합원의 입주권을 G에게 승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라는 특약을 기재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A는 G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를 피고 조합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6일 피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 A는 '조합설립 인가 후 일부 매매'를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여전히 F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분양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이후 한 개인이 소유한 여러 주택 중 일부를 매도한 경우, 남은 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조합이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며, 분양신청은 대표조합원이 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했던 F호에 대한 단독 분양신청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및 제48조 제2항 제6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2009년 법 개정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사람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합쳐서 1인의 조합원 지위와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23년 2월 23일 선고 2020두36724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대표조합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1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행사해야 하며, 각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법리는 이후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제76조 제1항 제6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