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B조합 소속 직원 D(상무)와 E(서기보)는 H회사의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화재공제 해약환급금 800,900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H 명의의 도장을 위조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연체이자에 충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B조합은 이 행위에 대해 E에게 '견책', D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B조합을 지도 감독하는 C단체는 B조합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D과 E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고, 이에 B조합은 E에게 '징계면직', D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이 징계를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B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부실 대출 채권 회수를 위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법인 도장을 위조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화재공제 환급금을 처리한 행위에 대해,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징계를 내리면서 발생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신청 사건입니다.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더 무거운 징계를 다시 내린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징계에 이를 만큼 심각한 사유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B조합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조합의 D과 E에 대한 '징계면직' 및 '정직 1월' 처분이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B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이중징계 금지 원칙'과 '징계사유의 적정성'이 중요한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