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처분을 받게 되자,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유 미제시)과 실체적 위법성(특정 회계처리 위반 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오류에 대한 수정공시 및 민원 제기 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B단체는 A 주식회사의 여러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선급금 및 영업보증금과 주임종단기차입금 상계처리,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계기업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토지 재평가 미실시 등이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A 주식회사에 대해 2023년 및 2024년 회계연도 감사인 지정처분, 재무담당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고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감사인 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하여:
2.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하여: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