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학생인 원고 A는 또래 학생 F와의 다툼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교육청으로부터 여러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 부분은 각하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접촉금지, 사회봉사, 학생 특별교육 조치는 취소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 오류가 있었고, 특히 상대방 학생 F가 먼저 폭행을 가했으며 원고가 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에서 5시경,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풋살 연습장에서 중학생인 원고 A와 초등학생 F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이 농구를 하던 중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축구를 하던 중 F가 K을 넘어뜨리면서 파울이 발생했고, K과 M이 F 위에 올라타 간지럼을 태우는 과정에서 원고도 가세하여 F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F는 원고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했고, 원고는 F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F의 이마를 1회 가격했습니다(1차 다툼).
이후 원고가 농구 골대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F가 뒤따라와 원고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끊고 모자를 벗겼습니다. 이에 격분한 원고가 F의 얼굴을 수 차례 가격하며 2차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2차 다툼과 관련하여 목격자는 F가 먼저 원고에게 주먹을 날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다툼 이후 F는 코피를 흘려 구급대원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또한 사건 직후 정형외과와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F보다 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상악 양측 중절치와 측절치의 지지구조 손상)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F의 부모는 원고를 폭행죄로 형사 고소했으며, 이후 F의 부친은 원고 및 그 부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아동학대, 스토킹범죄, 보복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는 가해학생 특별교육의 부수처분으로 학생의 처분과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내려진 주요 학교폭력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차 다툼에서 F가 먼저 원고를 폭행했고, 원고가 F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F를 피해자로 보고 감경 조치를 한 반면, 원고를 일방적인 가해자로 판단하여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 (국민의 권리 부당 침해 금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및 제9항 (특별교육이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행정처분의 위법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5077 판결 등):
유사한 학교폭력 또는 학생 간 다툼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