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주식회사에서 캔 생산공정 업무를 16년간 수행한 근로자가 간암으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낮고 과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만성 B형 간염, 장기간 음주력, 간암 가족력 등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간세포암 발병 및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B는 2000년 7월 1일부터 D 주식회사에서 캔 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 5월 20일 간세포암을 진단받고 2017년 5월 30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간세포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16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망인이 16년간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주·야간 교대근무, 소음,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했으며, 치료 후 복직 후 간암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캔 생산공정 업무, 즉 유해물질 노출, 주ㆍ야간 교대근무, 소음 및 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 복직 후 근무 등이 간세포암의 발병 또는 악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업무 환경에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았고 간세포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ㆍ야간 교대근무, 소음, 고온 다습한 환경이 간세포암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망인이 B형 간염 보균자였고 장기간의 음주력, 가족력 등 간세포암 발생에 기여하는 개인적 위험인자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복직 후 근무와 간세포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도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5호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이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추측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유해인자 노출 여부 및 수준 △유해인자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 △근로시간 및 작업 강도 △기존 질환 및 개인적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망인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고, 교대근무나 작업 환경 요인이 간암 발병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으며, B형 간염 및 음주력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면밀히 준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사용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SDS)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와 기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노출 수준이 질병 발생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큼 높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교대근무, 야간근무, 고온 다습, 소음 등 작업 환경 요인들이 신체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질병이 업무 외적인 개인 질병이나 생활 습관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적어도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명확한 의학적 근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 부담이 질병의 자연 경과적 악화를 넘어설 정도로 과중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치의 소견서나 다른 의학 감정 결과가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