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5급 감식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운전 지시, 이른 출근 및 개인적인 인사를 강요, 사적인 공간 개방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보직 변경을 압박하는 등 부당한 지시와 갑질 행위를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E 감식과장이 부하 직원 A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부당한 지시 및 요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A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업무(과장의 업무 관련 차량 운전)를 지시했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원고보다 일찍 출근하여 과장실로 찾아와 인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용도로 창문 밖 옥외 공간을 열기 위해 시설 담당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지금 당장' 열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넷째, A가 원하지 않는데도 특정 보직으로의 변경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갑질'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되어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그리고 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법무부장관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운전 지시, 사적인 인사 요구, 이른 출근 강요, 개인적인 공간 개방 요구 등 부당한 지시를 했고, 보직 변경을 압박하며 근무평정을 언급한 행위는 구 공무원 행동강령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의 정도(감봉 1개월)는 비위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양정 기준, 모범공무원 공적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 행위의 감경 불가 규정,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보직 변경을 압박하며 근무평정을 언급한 행위가 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 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운전 지시, △이른 출근과 사적인 인사 강요, △개인적인 목적의 옥외 공간 개방 요구를 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 ·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근무 시간) 공무원의 1일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특별한 사유(직무의 성질, 기관 특수성, 민원 편의 등) 없이는 근무 시간을 변경하거나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하 직원에게 8시 이전 출근을 강요한 행위가 이러한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징계 기준 및 감경) 이 규칙은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더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선정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위반과 같이 특정 비위 유형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가 이 규칙에 따른 감봉 징계 기준 내에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 사유가 있어 모범공무원 공적에도 불구하고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판단 기준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부하 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지시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없다면 부당한 지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징계 사유가 됩니다. 특히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공무원은 자신의 언행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양정 시에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 행위가 여러 개 경합하는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발과 같은 긍정적 공적이 있더라도 부당한 지시와 같이 감경이 제한되는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