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한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 각종 할인 비용 분담액 약 1조 9천억 원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남대문세무서장에게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현장할인과 관련된 일부 금액(약 1,341억 원)만 제외하고 그 외 다른 할인 비용 분담액(약 1조 8천억 원)은 수익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육세의 성격과 관련 법령, 할인비용 분담액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다양한 할인(청구할인, 포인트할인, 현장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그 할인 비용 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교육세 4,499,657,865원 및 2017년 교육세 4,611,452,35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남대문세무서장은 현장할인과 관련된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할인비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주식회사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한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등 각종 할인 비용 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수료'의 의미와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청구할인과 포인트할인이 현장할인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동일하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세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래세'적 성격을 가지며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 개념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외형 매출 자체로 보아야 하며, 회원에게 제공한 할인비용 분담액은 교육세법령에서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할인비용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며 수수료를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교육세 감액 경정청구를 거부한 남대문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