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로 근무하며 공관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갑질과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비자 발급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몽골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 퇴직 종용 등 비인격적 대우를 가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목적이나 민간인의 청탁을 받아 비자 발급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특정 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외교부는 원고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징계사유가 허위이거나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위 외교 공무원의 공관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 및 비인격적 대우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사로서 비자 발급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부정 청탁을 받아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등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을 넘어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외교부장관에 대한 강등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공관원들에게 퇴직을 암시하거나 윽박지르고 고성으로 막말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일삼았으며, 특정 직원에게는 모멸감을 주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비자 발급 업무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한 행위도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인정된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사의 직위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위 행위가 외교부와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원고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관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비자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원고는 공관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고성을 사용하고 특정 직원에 대한 퇴직 암시 발언을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 경중,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직위의 중요성과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갑질' 행위(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한 요구/처우, 비인격적 대우 등)에 원고의 여러 행위가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직권남용: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고가 L 영사에게 몽골인 비자 발급을 강요하고, 민간인 M의 비자 대리 접수를 허용하여 비자 심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여러 비위 사실과 반성 없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외교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직위와 책임감을 감안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라 할지라도 하급자에 대한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 퇴직 종용 등 '갑질'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인격적 대우 유형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무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비자 발급과 같은 중요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은 직권남용 및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징계 처분의 양정은 비위 행위의 내용, 직위의 중요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징계 대상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의 공적이나 오랜 근무 경력만으로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각 징계사유에 대한 철저한 소명과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성이나 삿대질은 비인격적 대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