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E의원에서 근무하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원고 A는 사용자인 참가인 B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후 복직 및 출근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는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금전 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6천8백여만 원의 금전 보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참가인의 재심 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있었더라도 원고에게 금전 보상 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5월 7일 참가인 B가 운영하는 E의원과 1년 계약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약 두 달 뒤인 2021년 6월 29일,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였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9월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해고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2021년 9월 30일 원고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복직 및 출근 명령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대리인은 이미 같은 날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복직 명령이 구제 신청 회피 목적이라며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1월 18일 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에게 68,479,411원의 금전 보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참가인의 재심 신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2월 28일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및 그 효력입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해당 복직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년 2월 28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며, 원고에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해고 구제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알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은 해당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제도 및 금전 보상 명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30조 제3항(구 근로기준법 제33조의3 제1항과 동일)으로,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가 단순히 근로자 지위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직장을 구했거나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복직 대신 금전 보상이 합리적인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효력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초심 판정의 효력이 재심 절차 중에도 유지되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3조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강제력을 가짐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집행 권원을 얻을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메시지나 구두 통지는 부당해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중 한 가지 구제 방법을 선택하거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했거나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 보상 명령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 이후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근로자가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해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금전 보상 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근로자는 구제 신청 단계에서 심문회의 개최 통보 전까지 금전 보상 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구제 신청 초기부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