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중국 F에 위치한 한국학교인 원고가 자신들의 근로자였던 참가인을 해고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중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해고 절차가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초심판정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판정에서도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참가인이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고, 근로계약서에 중국법 적용을 예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이는 원고가 해고 절차에 대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