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이 사건은 제약회사 A가 과거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약가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거 리베이트 사건을 근거로 A사 의약품 46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A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총액을 부당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면서도 결정금액에서는 제외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약가인하율을 재산정하여 다시 40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를 통지하였고, A사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판결은 두 번째로 이루어진 약가인하 처분 중 9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제약회사가 과거 임직원들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의약품의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약회사는 이러한 약가인하 처분이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약국에 지급된 리베이트와 전문의약품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전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의 재처분 방식이 적절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를 받은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총액을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결정금액'에서 제외한 것이 약제 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는 이전 법원의 확정판결(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2022년 1월 26일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포함된 원고(A 주식회사)의 9개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할 때 약국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전문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구 약제조정기준의 내용과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이전 확정된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도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판결은 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판매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한 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므로, 피고가 재처분 시 결정금액 산정 방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표본성이나 대표성 부족, 또는 개정된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