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변호인인 원고가 자신의 의뢰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국방부 검찰단장이 이를 재판 관련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군사법원법에 공소 제기 후 서류 열람·복사 규정이 있지만, 이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녹화물의 공개가 진행 중인 재판의 독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국방부 감찰단에서 진행된 정○철 및 이○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이들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2021년 12월 23일 피고에게 피의자신문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이 사건 정보)의 교부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월 11일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군검사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신청했다가 모두 철회하여 재판에 현출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며, 영상녹화물에 담긴 정보는 원고가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석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방부 검찰단장이 2022년 1월 11일 원고 변호인 A에게 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법원은 군사법원법의 열람·복사 규정이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영상녹화물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군검찰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